고객님의 소중한 후기에 감사드리며 후기 작성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고객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조에 13항에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저희 업체가 직접적으로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고객님께서 남겨주신 후기 역시 관리할 책임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식품 판매, 제조, 수입업체는 식품의 효능/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후기에 대해서는 삭제나 블라인드 혹은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을 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점 고객님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후기가 위와 같이 처리되어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중한 구매후기를 올려주시는 고객님들께 '건강에 좋다' '몸에 좋다'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질병, 효능의 표현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씨에이치 컴퍼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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